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
전세계약서 특약에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2.그리고 실제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약: 임차인은 본아파트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벽걸이티비등과같은 콘트리트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이는 콘크리트훼손방지 및 내력벽 안전과 관련된 사항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살다가 콘트리트타공이나 못을 박겠다고 실제로 연락이 올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애완동물
특약: 애완동물로 인해 기존시설이 파손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로 나갈 때 도배, 장판등이 파손됐다면 전세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면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작성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실 때 애완동물 키우는 것은 안된다고 부동산 사장님과 사전에 소통하시는게 좋습니다. 콘크리트 타공이나 못박기도 현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약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타공은 말씀해주신대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애초에 애완동물 반입금지 조건으로 세입자 찾으시고 이걸 문구로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공건으로 연락오면 저는 타일이 깨지거나 집에 큰 손상이 오는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허락하는 편입니다. 서로 관계나 나중에 재계약 등 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네 시작이다님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공이나 애완을 특약 거는 이유는 현 시설상태에서 변화가 있을 때 원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완의 경우 절대 싫다 생각하시면 전세 내놓을때 부사님저께 명확히 이야기 해두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애완 키우는 가족도 세입자로 받기도했는데요. 나가실때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