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 (벽걸이티비 같은 콘크리트타공, 못박기/애완동물)관련 문의

  • 23.10.17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

  1. 벽걸이티비 같은 콘크리트타공이나 못박는 것,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전세계약서 특약에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2.그리고 실제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콘크리트타공이나 못박기

특약: 임차인은 본아파트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벽걸이티비등과같은 콘트리트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이는 콘크리트훼손방지 및 내력벽 안전과 관련된 사항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살다가 콘트리트타공이나 못을 박겠다고 실제로 연락이 올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애완동물

특약: 애완동물로 인해 기존시설이 파손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로 나갈 때 도배, 장판등이 파손됐다면 전세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면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호재라이언creator badge
23. 10. 17. 06:33

안녕하세요. 지금 작성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실 때 애완동물 키우는 것은 안된다고 부동산 사장님과 사전에 소통하시는게 좋습니다. 콘크리트 타공이나 못박기도 현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약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둥이아부지creator badge
23. 10. 17. 07:42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타공은 말씀해주신대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애초에 애완동물 반입금지 조건으로 세입자 찾으시고 이걸 문구로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공건으로 연락오면 저는 타일이 깨지거나 집에 큰 손상이 오는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허락하는 편입니다. 서로 관계나 나중에 재계약 등 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세르정creator badge
23. 10. 17. 10:15

네 시작이다님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공이나 애완을 특약 거는 이유는 현 시설상태에서 변화가 있을 때 원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완의 경우 절대 싫다 생각하시면 전세 내놓을때 부사님저께 명확히 이야기 해두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애완 키우는 가족도 세입자로 받기도했는데요. 나가실때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