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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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자판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 - 합법적으로 내국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은 , 

 

“ 에어비앤비 불법 아닌가요?” 

“ 내국인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에어비앤비 불법 아닌가요? 에어비앤비는 단순 플랫폼입니다. (불법X)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다양한 숙소를 업로드하고, 

게스트분들이 숙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다양한 숙소를 올릴 수 있다 보니,

합법적인 숙소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숙소가 혼재 되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숙소를 업로드하여 판매 시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내국인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위홈(wehome)’ 플랫폼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홈이란, 한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주로 한국 내 민박 및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으로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정부에서 위홈을 유일한 특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신규호스트(비외도민업 호스트) , 기존 외도민 사업자 호스트분들 모두 위홈 실증특례를 받으시면 내/외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신규호스트(비외도민업 호스트)의 경우 내/외국인 1년에 숙박이 180일간의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기존 외도민 사업자 호스트의 경우 내국인으로 1년에 숙박이 180일간 합법적으로 가능
  • 나머지 180일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도민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라면 위홈 실증특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홈(Wehome) 사업자 종류 



1. 신규 특례사업자 (A type)

: 구청에서 복잡한 영업신고를 할 필요 없이 위홈 공유숙박업 사업자로 호스팅을 시작하는 호스트가 대상

 

* 대상 :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미등록 서울/부산 지역 호스트

 

* 예약 : 위홈 플랫폼으로만 내국인/외국인 180일 간 예약 가능 (원칙 : 다른 플랫폼에서 예약 불가)

 

단, 위홈 '오픈호스팅'을 통해 위홈과 연동된 플랫폼(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이 가능

 

* 장점 :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PC로 서류 신청 가능 (5분이면 신청 완료)

구청에 복잡한 서류 접수와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없이 위홈 사업자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호스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위홈 신규호스트 사업자등록 시 필요조건과 준비사항

 



준비된 서류와 파일로 집에서 5분이면 간단하게 위홈 신규호스트 접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호스트 신청을 통해 특례등록증이 발급되면 홈택스/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 이후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B type)

 

* 대상 : 기존에 외도민업에 등록된 서울/부산 지역의 호스트

* 예약 : 기존 외국인 게스트 숙박에 추가로 180일 간 내국인 게스트 숙박이 가능

 

Q. 외도민업 사업자만 있으면 외국인 게스트 받을수 있는데, 왜 위홈 신청해야하나요?
A : 내국인 예약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기존 외도민업 + 위홈 실증특례 = 365일 외국인 + 내국인 180일 합법 숙박이 가능 (단, 내국인은 위홈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외도민 사업자가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은 위홈 실증 특례를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기존외도민업 사업자를 가진 호스트라도 내국인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위홈 실증 특례는 필수입니다.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 신청절차 



위홈 실증특례 ‘ 신규 호스트 vs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 차이 -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 위홈 신규호스트 : 위홈 플랫폼에서만 내외국인 180일간 예약 가능

* 위홈 신규호스트 + 위홈 오픈호스팅 : 위홈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 가능 + 에어비앤비 통해 외국인 예약 가능

(오픈호스팅은 다음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구청 통한 외도민업 사업자 : 외국인 365일 예약 가능 (내국인 예약 불가)

* 기존 외도민업 사업자 + 위홈 실증특례 : 365일 외국인 + 180일 내국인 예약 가능 (내국인 예약은 위홈으로만!)


" 구청에 외도민업 사업자 받기 어려워요 " - 위홈 신규호스트 신청
" 위홈 신규호스트 사업자 받았는데, 에어비앤비로 외국인 예약 받고 싶어요 " - 위홈 오픈호스팅
" 외도민 사업자 가지고 있는데, 내국인 예약 받고싶어요 " : 위홈 기존 외도민업 실증특례 신청



위홈 특례 신청 절차가 복잡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위홈 숙소등록과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외도민(에어비앤비) 운영에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업 :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 코칭 과정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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