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직접, 계약은 매수자와 진행 시 문의드립니다.

  • 24.09.02

안녕하세요~

계약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계약까지는 마친 상태이고,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셨다고하고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00원 누구입금. 확인했습니다.' 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인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전세가계약금이 저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졌지만 

증거(?)라고 할 것은 그냥 부사님이 확인했다는 문자만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저는 전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매도인에게 정말 돈이 이체가 된 상황인지 정확한 증거물을 확인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이라 모든게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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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흔전만전creator badge
24. 09. 02. 16:11

안녕하세요 나도달성님 ^^ 처음 하는 전세계약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ㅠㅠ 우선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금액 등이 본계약과 같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도 확인하고 확인문자도 받습니다. 해당 상황은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가계약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을 매수자와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매도자에게 가계약금이 들어간 상황등을 명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와의 본계약도 일부 수정하여 나머지 차액만큼을 잔금일에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의 의사나 이체 상황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즘 정부가 전세대출규제를 하면서 갭투자 관련 대출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와 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받거나 전세대출이 나오는 은행과 상품을 찾아보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상황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ㅠㅠ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으니, 침착하게 하나씩 알아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