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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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규제로 10월말 잔금인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말 지방에 매수 후 전세입자까지는 구한상태이고,

잔금일은 10월말입니다.

 

현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지난번 문의와 여러 칼럼, 다른분들의 질의응답을 보고

다시 한번 부사님께 부탁드려 

 

매수인인 저 말고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말에 계약진행하기로했습니다)

 

칼럼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잘 이해가 안되어 여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매도인-전세입자와 전세계약하면 매수자가 껴있는게 아니라서 조건부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전세대출이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맞을까요?-(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금지부분은 예외를 두고)

    (세낀거를 매수한것과 같은 효과라는 말씀일까요?)

     

1-1)  근데 전세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는 규제가..

이렇게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했어도 

전세금대출실행일에(잔금 치르는날)에 소유권이전이 안된다고 이해했는데요..

 

제 잔금일에(10월말)에 전세입자도 딱 그때 만기라 10월말에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됐습니다만,

그럼 전세입자가 지금 사는곳 만기로 돌려받는돈 +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받는다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세입자가 10월말에 대출실행해서 매도인에게 주고,

저(매수인)도 차액을 매도인에게 줄텐데

그럼 이때 같은날(전세대출실행일)을 피하고자 

소유권이전만 다음날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되는건지와 그래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잔금일을 분리해서 진금일은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차이가 나면 괜찮다는 글도 보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1)규제 때문에 잔금일을 분리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전세입자에게 양해구하고 

대출을 조금 앞당겨 일으켜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일부 잔금을 먼저 드리고, 

10월말일에는 전세입자가 만기로 돌려받은돈 + 매수인인 제가 나머지 차액(투자금)을 주는 방식을 하면 된다는 건지..그럼 당일에 소유권이전도 할 수 있는건지요

 

2.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제가 미리 잔금을 대비해 주담대를 먼저 신청해버리면 

같은 물건에 주담대가 신청되어 있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안되…겠지…요??

 

세입자분께 더 일찍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전세자금대출신청은 통상 1달반에서 1달이전에 은행에서 받아준다고 들어서 

제가 그때까지 할 수 있는건 기다리는것뿐인지…싶습니다.

 

가능한 은행이나 2금융권들을 알아보아야겠지만 상황을 계속 대비해야할 것같아 여쭙습니다.

 

제가 대출을 해본적이 없어 대출이해도가 떨어져 

질문자체가 아이러니할 수 도 있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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