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안녕하세요 신축 조합원 추가부담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4.09.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거주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3년 1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물건은 조합원 물건인데, 상가 분양등이 원활하지 못해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이미 낸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부담금이 발생할것 같다고 부사님께 전달받았는데요.

해당 추가부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걸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계약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등기는 이미 나와있어 등기상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쟈부쟈
24.09.23 00:29

레드불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ㅎㅎ) 우선 추가분담금 지불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전부 지불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명시를 분명히 해둘 것 같고, 이 특약의 정확한 문구 및 효력, 또 추가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확약서와 공증 등) 법무상담 로톡 등의 사이트나 네이버 엑스퍼트 제도를 통해 한 번 더 크로스체크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상 특약은 효력이 있지만 잔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막을 더 쳐두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성공적인 매수를 응원합니다 레드불님 파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