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
(이유, 기준, 영향, 투자)
작성일 24.09.22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최근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
청약 규제 완화...!
청약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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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무주택으로 인정,
그 이유는?
2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비아파트란?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은?
현재 기준
수도권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공시가격이 1.6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지방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바뀌는 기준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유지,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 85제곱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 85제곱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청약 시장의 변화
비아파트 1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청약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미분양 우려로 분양르 미루던
건설사 또한, 분양 일정을
서두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공급 확대 !
정부에서 현재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 완화 또한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빌라 시장에 투자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8.8대책에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비아파트 1채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6년간 임대할 경우
다른 주택이 1채 있더라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즉,
빌라 1채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자가 되더라도
빌라를 임대 등록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몰렸던 투자수요가
비아파트로 분산될 수 있어 보이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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