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공실쓰] 셀프등기를 또 하면 내가 둘리입니다 (1호기 복기글 4탄) - 개명한 매도인 집 셀프등기하기

  • 24.09.23

 

 

 



안녕하세요

 

함께 오래가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

공실쓰입니다.

 

주인전세 물건인데

4탄이나 우려먹고 있는 ㅎㅎㅎ

1호기 복기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흘만에 투자했습니다 [1호기 복기글 1탄]

https://cafe.naver.com/wecando7/11153554

열흘만에 투자했습니다 [1호기 복기글 2탄]

https://cafe.naver.com/wecando7/11157357

투자하려다가 신용불량자 될 뻔했습니다

[1호기 복기글 3탄] 

https://cafe.naver.com/wecando7/11177277

(어게글 !! 감사합니다 ㅎㅎ)

 

마지막 4탄은 예고 했던 셀프등기 복기입니다.

셀프등기는

'셀프등기 하지마세요'

라는 경험담을 쓰려고

하는거라면서요? ㅎㅎ

동료 H

동료가 웃으며 던진 카톡에

아!? 이거 나눔글 각이다 ! ㅎㅎㅎ

싶어서 적어보는 셀등...

 

시작합니다!





24년 2월 부동산에 가서 신나게 계약하고

 

배운대로 제가 투자한 중소도시로

법무통을 돌렸는데 안나오더라고요...





.........?

 

 

알고보니 이 지역은

법무법인들이 법무통에

가입을 잘 하지 않아

네이버에 검색 -> 유선 견적문의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거예요...

 

그리고 유선으로 몇군데 물어보니

45만원...?! 부가세 별도요??

저는 같은 동네 투자한 동료가 있었기에

등기 비용을 물어봅니다.

 

공실쓰 : 법무사비 얼마냈어?

오늘 몇군데 전화해보니까 45만원 내래...

 

동료 I : S님 30냈다던데...

나도 그정도 냈음 거기 전화해도 되





아니... 나는 월부에서

법무사 보수비 20만원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이 물가가 너무 오른거 아닌가?

나... 오피스텔 손절해서

돈이 진짜 없는데

흠.....

 

그 와중에 매도인께서

주담대 잔액이 얼마 안남으셨다고

제 계약금을 받고

근저당 말소 확인서를

보내주십니다

 

어라?

 

이젠 근저당도 문제 없잖아?

좋아! 셀프등기를 하자!

주인전세라 경험도 적은데(?)

셀프등기를 치고

경험담을 쓰겠어!

-패기의 공실쓰



제가 셀프등기를 치겠다고 결심한데는

당시 독서TF 조장님이시던

제리파파 조장님의 21년 글! 이 핵심이었는데요

https://cafe.naver.com/wecando7/2508555

 



셀프등기 치신 설블리글도

참고하고 블로그도 검색해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5860865

 

여러 글들을 읽는데

셀프등기 쉽다고 해서!!

셀프등기를 도전!!하게 됐어요

 

(제리파파 조장님은 두 번까지는

경험삼아 해볼만하다고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야 했는데 ㅎㅎ)





가끔 있는 경우인데, 친절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법무사가 뭔지 등기가 뭔지

모를 어린 친구들을 위해

잔금일에 법무사를 불러주시는 경우가

꽤! 꽤 정말 꽤! 많습니다.

 

(근데 부르고 말을 안하심)

 

심지어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

은행 법무사가 나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는 법무사까지 부르셔서

난감해지는 경우... 꽤 많다고 해요

 

그니까 잔금일 전에 법무사 췍췍!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꼭 공지해주세요

 

'저 셀프등기할게요'

'저 법무사 약속 잡았어요'

 

등등 미리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분께

등기 이전을 위해

 

(법무사 고용을 하든 셀프등기를 하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 매도인이 '개명'을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기존이름이 남아있으셨어요

 

이런 경우, 매도인이

'등기필증 개명신청'이란걸

사전에 해주셨어야 했는데ㅎㅎ

 

적당히 검색해본 저는

'기본증명서' 있으면

제가 신청할수 있다고 찾아보고

기본증명서만 요청드렸어요

 

'기본증명서 있으면 된대요!'

(해맑았던 공실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프등기를

말리시는 것 같아요 ㅎㅎ

 

서류준비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위의 제리파파님 글에

각각 서류 인쇄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1년 글이라 디테일은 약간 다름)

 

Tip은... 잔금일 3일 전 쯤

넉!넉!히 시간을 잡고 하세요

저는 잔금이 12신데

전날 밤 10시에 하다가

하하....



(등기 잘 나와서 다행이다)

 

1. (당연) 신분증, 도장

*매수인은 인감아니어도 되지만

계약서와 동일한 걸로!

 

2. 매매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미리 복사해가세요!)

 

3. 주민등록등본 2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3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소 변동내역 포함된 초본 2부 준비

 

4.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갑)) 1부

(총 2장이 나와요!

저 1장 버리고 와서 결국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뽑아주심...)

 

5. 토지부대장 (전유부 대지권등록부) 각 1부

(이것도 토지대장 1부, 대지권등록부 1부...)

 

이 3개는 모두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취득세 신고용)

*세대로 묶이는 가족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필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7. 거래계약신고필증 2부

https://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필요

 

거래계약신고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일로 부터

한달이내에 하시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 전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뽑아달라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냥...

미리 준비해가는

준비성 바른 (?) 어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8.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이거 안해도 위임장 3부 인쇄는 필수)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에도 말했지만

저는 다음날 잔금이 12시인데

전날 22시부터 준비하느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e-form 으로 하거나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내거나

수입인지, 국민채권 등을

미리 매입해놓는걸

 

단 하나도 못했어요

 

(하다가 포기 ㅎㅎ)

 

 

좋아 가자!

 

(No 대책

선 지름 후 대응

인생 3N년

공실쓰...)





셀프등기는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위의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기본은 다했으니

출발해보죠!!

 

1) 부동산으로 출발해서

잔금을 진행합니다

(빠르게 끝남)

 

잔금 이체후

아무것도 안쓴 위임장

공란에 매도인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제일 잘못한게

여기서 공란 위임장을

2개만 뽑아간거예요 ㅜㅜ

(한 장 실수하는 바람에

다 꼬였거든요)

 

혹시 모르니 최소 3개를 뽑아

도장 찍어가고, 나중에

필요없는 위임장을 파기한 사진을

매도인에게 보내세요..

 

2) 관할 시,군,구청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저는 관할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

 

등기소와 아~주 멀리 있는

구청에 다녀왔답니다

대체 왜 그런걸까

 

시청에서도 가능!

*미리 전화해보세요

 

방문해서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쉬워요!)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1부,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1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1부,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관할 부서에 미리 전화해서

서류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3)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저는 관할 구청에

취득세 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카드 실적을 위해

2개의 카드로 나눠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4) 등기소 1층 은행 방문 후

수입인지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진행합니다



('채권 매도하실거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Say yes!)

  https://cafe.naver.com/wecando7/10700697



 



시간이 없어서 국민주택채권은

행부세님 글로!!! 대신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수입인지는 1~10억이면

15만원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환불비용은 그날그날 다르지만

통상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1억마다 15만원선인것 같아요

 

법무사님의 견적서에서

수입인지금액은

아마 15만원으로 나올텐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ㅎㅎㅎ

^^ 요건 자움님이 곧 글 써준댔어요

 

보고있나 자움?

 

 

5) 당당하게 등기소 1층에 가서

등기소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든 서류를 성공적으로 모았다면

등기소 1층으로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사실 e-form으로

작성해서 출력해왔어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운 좋게 지방 등기소에

목요일 3시에 가서

손님이 없었던 덕분에

 

등기소 직원분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시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서울시장에

서울 물건

셀프등기한다고 등기소가서

직원분께 설명을 요청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울면서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등기 신청서랑

등기수수료 납부랑

영수필 확인서 이런것도

받아서 주섬주섬 모아 내고

(증지대 13000원 등등)

 

저는 우리집으로 배송받을

우표까지 등기소에서 구매해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6) 잘 끝났습니다~

라는 등기소 직원분의 확인과

2-3일 후 보정명령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번외)

저는 매도인 인감증명서

인감 찍힌거 옆에

인감을 하나 날인해 가야하는데

인감 안찍어가고

 

집주인분이 개명하신 분이라

등기부 개명신청해야하는데

위임장이 없어서

 

(2장 해갔는데 1장

잘못 써서 찢어버림

OMG)

 

도장찍으러 매도인분께

다시 다녀왔답니다^^

 

셀프등기...

그냥 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





요기까지!

ㅋㅋㅋㅋㅋ

 

적으면서 복기하니

정신없던 셀프등기 썰

끝났네요



 

 

 

 

 

 

 

 

 

 

 

 

 

 

 

 

 

 

 



저는

 

1. 세무서와 등기소를

서로 너무 먼 곳으로 감

(차로 30분 거리 ㅎㅎ)

 

2. 매도인분의

개명 신청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날인... ㅎㅎ

덕분에 다시 다녀옴

 

콤보로



 

 



왕복에 1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고 올라옴)

 

음...

 

 

셀프등기 후기는요!!!

 

셀프 등기

'한 번은'

해보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저는 주인전세라

매도인이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도장 및 서류 문제

생기면 재방문 가능)

 

주담대 남은 것도

계약일에 전부 상환하셨기 때문에

 

셀프등기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건데



한번 셀프등기를 하고 나니

법무사 관련 비용 글에서

어려웠던 모든 용어가

한번에 이해 되더라고요

직접 해봤으니까요

 

https://cafe.naver.com/wecando7/876340

행부세님이 받으신 견적서인데

 

위의 견적에서 수수료+등록대행+제출비용+제증명은

사실상 보수료+@ 인거네요

 

보수는 20만원인데 부가세는 2.64만원고요

 

두번째 견적에서는

 

취득세 대행, 원인증서, 등본,대장,

실거래... 등이 왜 붙는건지 모르겠네요

 

보수는 27.5만원 부가세는 2.75만원...

 

기타 등등

 

견적서를 받고나서

"이거 무슨뜻인걸까요?"

라고 물어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no more 호구)

https://cafe.naver.com/wecando7/9246551?tc=shared_link

 

 



저는...

 

힌번은 해봤기 때문에

다음 매수 부터는

굳이 셀프등기를 하기보다

저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겠어요

ㅎㅎㅎㅎㅎ

 

하지만 매수한 지역이 가깝다거나

매도인이 주전세로 앉아있거나

기타 등등 도전해볼만한 상황이라면

'한번은' 시도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당탕탕 셀프등기

복기를 끝으로 저의 1호기 경험담은

요기서 끝~!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찡찡이 공실쓰의 등을 밀어주신

모든 동료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시드니대저택
24. 09. 23. 12:45

헉.. 글을 읽으면서 '셀프등기'는 하지말자..라고 입력했습니다. ㅎㅎㅎ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노하나
24. 09. 23. 14:40

법무사만 이용할래요 ㅋㅋㅋㅋㅋㅋ 미춐ㅋㅋ 경험부자 실쓰님!! 나눠 주셔서 감사해용!!

까르멘
24. 09. 23. 15:05

매도인이 개명...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