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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8
모성보호3법 국회 통과,
개정안 총정리!
(+시행일,소급적용,육아휴직,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개정된 모성보호3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아이 양육 조건이 점점 나아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모성보호3법이란?
2.육아휴직
3.배우자 출산휴가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출산전후휴가
7.난임치료 휴가
8.개정안 정리
9.시행일 및 소급적용
그럼,
개정된 모성보호3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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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 Omar Lopez
📌
1.모성보호3법이란?
모성보호3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기 위한 정책이죠.
기존 모성보호3법 법안
✔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 :
자녀의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년 동안 1시간 단축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
✔ 난임치료 휴가 : 최대 3일
그러면 개정된 모성보호3법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2.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각자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네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어요.
또 분할 횟수도 최대 4번으로,
청구 기간도 120일로 확대되었네요.
📌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
단축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기존에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었는데요,
개정을 통해 최소 1개월 이상
사용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네요.
📌
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6.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네요.
📌
7.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연간 6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로
확대되는 동시에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모성보호3법
개정안 요약
✅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 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근로시간 단축 기간
2년간 1시간 단축
> 3년간 2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최대 2회 분할 사용
> 20일, 최대 4회 분할 사용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00일
✅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여러모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 같네요-!
📌
모성보호3법
시행일 및 소급적용
모성보호3법의 시행일은
2025년 2월 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소급적용에 대해 논의 중으로,
추후 이 부분은 다시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개정된 모성보호3법을 통해
더 나은 육아 환경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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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성보호법 점점 더 개선되길 바래요🩷🩷
육아휴직 기간 늘어나서 넘 좋네요!! 소식 감사합니다!!
내년 2월이면 얼마남지 않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