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산부 출산 휴가
2)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난임치료휴가
출산관련 휴가, 휴직 제도가 개선됩니다.
<작성일 : 24.9.29>
1> 임산부 출산 휴가
<기존>
배우자의 출산하게 되면 10일의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후>
배우자의 출산하게 되면 20일의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3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 가 아니라 '통보' 형태로
변경되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덜해집니다.
2>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
인당 1년(부부 합산 2년)
<개정후>
인당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녀 연령과 학령이 확대됩니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정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될 예정입니다.
4>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유급휴가일이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9월 26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에 개정안 공표예정입니다.
공표일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 될 예정으로
24년 2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소급적용 될까?
올해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정안 공표가 10월 중 될 예정이니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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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오!! 오렌지하늘님 좋은 글 감사해요!! 확정되면 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좋은 자료이네요! 10월 개정안 공표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육아 혜택이 확대되네요~! ㅎㅎㅎ
난임치료휴가 개정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