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1억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조금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기 날 12월 11일)
전세집은 빠지면 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먼저 했습니다.
4월에 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을 했고, 최근에 집이 나가 내일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 10월 25일에 계약금을 2천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잔금은 11월 24일날 주신다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10월 30일부터 이사를 와서 살고 11월 24일날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 1달동안 그 분이 사신다는 제 보증금으로 사신다고 하신거죠. (월세를 받아야 하 는건가요?)
- 전세 자금이 안 나올 경우 대처 방법
- 전세 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집주인에게라도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 경우(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계약 기간 다 되서 나간 집 부동산 복비는 누가?
전세는 많이 살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신 :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몇 칠 동안 공사 하라고 문도 열어 줬습니다.
(저희 언니 이야기인데 지역이 시골 동네라 다 아는 사람이라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확실히 할 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