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랑의 반대와 시댁등 엮여있는것이 있어서 혼자 해처나가려니 넘 복잡한데요
질문1_현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주거로 누가 살고있습니다 (이게 상업용오피스텔로 알고있거든요) 이것도 주택수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정부24에서 오피스텔주소 검색하여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떼보면 알수 있는건가요?
상황_지금현재 신랑명의로 오피스텔(2012년 전에 매수인데 정확히 몇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
신랑명의(현재 자가)가 있습니다 자가는 2018년도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당시쯤 주택처분조건? 뭐 이런것들이 나온거 같은데요
저희가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도 애매하고 만약 주거용이 였을경우
질문2_ 저희 자가가 주택처분조건이 적용된 자가인지 확인하는법
질문3_만약 주택처분조건이 적용 되어있는 자가 였고 , 기존 오피스텔에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적용되어 2년인가 3년 기한안에 (기존 집 처분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팔아야 했던건가요?
질문4_아직 다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질문5_그리고 어느분이 자가를 매도하기전에 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빼고)상업용으로 바꿔놓으면 1주택자이니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양도세에서 비과세? 혜택들 받을수 있다고 ,아… 정확하게 기억은안나지만 ) 뭐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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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피어나님 안녕하세요. 기존에 보유하신 물건들의 조건과 상황들이 각기 달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거주집 주택 처분조건이 어떤 의미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분양권이 당첨되어 입주를 하신 게 아니라면(분양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자를 자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마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혹은 실거주요건이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 경우, 보유하신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비조정지역이었는지, 취득 날짜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답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의 경우, 물건에 대한 정확한 상세내용(소재지, 취득시기, 보유기간,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등)을 파악하셔서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이버엑스퍼트나 찾아줘세무사 등의 플랫폼에서 주거분야 전문 세무사님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