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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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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랑의 반대와 시댁등 엮여있는것이 있어서 혼자 해처나가려니 넘 복잡한데요
질문1_현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주거로 누가 살고있습니다 (이게 상업용오피스텔로 알고있거든요) 이것도 주택수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정부24에서 오피스텔주소 검색하여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떼보면 알수 있는건가요?
상황_지금현재 신랑명의로 오피스텔(2012년 전에 매수인데 정확히 몇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
신랑명의(현재 자가)가 있습니다 자가는 2018년도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당시쯤 주택처분조건? 뭐 이런것들이 나온거 같은데요
저희가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도 애매하고 만약 주거용이 였을경우
질문2_ 저희 자가가 주택처분조건이 적용된 자가인지 확인하는법
질문3_만약 주택처분조건이 적용 되어있는 자가 였고 , 기존 오피스텔에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적용되어 2년인가 3년 기한안에 (기존 집 처분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팔아야 했던건가요?
질문4_아직 다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질문5_그리고 어느분이 자가를 매도하기전에 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빼고)상업용으로 바꿔놓으면 1주택자이니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양도세에서 비과세? 혜택들 받을수 있다고 ,아… 정확하게 기억은안나지만 ) 뭐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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