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차인 2기차임연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25.05.22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데요 

2기차임이 연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만기날이 26년10월이구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남아있는상태이기에 6개월전인 26/4월쯤 거절할 계획이구요 

 

묵시적갱신 2개월월세미납된 상태이기에 제가 즉시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세 입금통장도 입금 못들어오게 막아놓아도 되는걸까요?

입금못하게 막아놓는것은 불법일까요?

 

그리고 만약 내용증명 보내기 전이나 

묵시적 갱신이 만료 시점(계약갱신 청구권사용한다고 할 시기인  6~2개월사이에 또는 6개월 안되서도 임차인이 2개월 연차임을 다 납입 했으면 임대인은 또 거절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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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인턴user-level-chip
25. 05. 23. 13:20

안녕하세요. 이야기 해주신 상황으로만 보면 현재 2개월 이상 미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 한번 더 정해진 기한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용이 필요하고 추가 연체가 될 경우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포함해주시구요. 그리고 난 뒤, 명시된 기간까지 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명도 소송까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를 하시면 상황에 따라 퇴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