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묵시적갱신때임차인이 2개월 연체 되서 임대인이계약 해지 하는것은 바로 적용? 이 되는걸까요? 보통 묵시적갱신때 임차인이 해지통보하면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임차인의 과실로 묵시적갱신을 임대인이 계약해지할경우에는 즉시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추가로 6개월뒤에 효력이 발생되는지 6개월 까지 임차인이 이사할수 일는 시기를 법적으로 줘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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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엔,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부분 맞습니다. 다만, 예외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월세를 2개월치(2기분) 이상 밀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체시에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후) 그런데도 임차인이 계속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총정리 임차인이 월세 2기분을 연체했고, 해지 통보가 도달했더라도 바로 내일 당장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해지된 상태지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나님-
임대를 주고 계신데 임대인의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하시는군요
우선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ㅠㅠ
찾아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거를 요청하기 위한 소통 (어떤 경우에는 내용 증명과 같은 방식이기도 하고요)을 취할 때에
퇴거 기한을 이사일 고려하면 한두 달 정도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이사를 갈 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법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바로 변호사 혹은 세무사 상담을 하기엔 아직 좀 부담스러울 때, 하지만 간단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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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확인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 도움되실 수 있을까 싶어서 함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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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피어나님 임대인분과의 이슈가 무사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확인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은 Q&A 게시판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