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w/ 신용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이 아닌 DTI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너나위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1. 그렇다면 대출 한도를 산정시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 유무에 상관없이 주담대만 없다면 소득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죠?
  2. 이 경우, 신생아 특례를 받기 전 신용대출/마통을 한도까지 뚫어두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 반대로 신생아특례를 받고나서 신용대출/마통을 실행코자 할 경우 제약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도 답변가능하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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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10. 08. 09:07

안녕하세요 닉초님!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군요~~ 우선 현행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고 5억원이내 (LTV 70%, DTI 60%) 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 내에서 신용대출 + 신생아특례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DTI 60% 범위를 넘지 않으셔야하고 대출과 관련된부분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상황에 따라 상이한부분이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혹은 업무취급은행에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4. 10. 08. 12:54

안녕하세요 닉초님 1. DTI안에 들어오면 되니 신용대출을 같이 받으실꺼라면 신용대출받고 신생아 받으시되.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신생아때 DTI60%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설사그런경우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시면되세요 2. 위처럼 DTI계산 하셔서 그 범위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받고 추후에 신용대출 받을때는 실제 DSR산정시 받으셨던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잡히니깐 신용대출이 안나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