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의도치 않게 제 명의가 된 오피스텔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이제 신혼1년차 40대 초반의 신혼부부로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2020년 위치는 별로지만 분리형에 복층 남향이라는 이유로 홀리듯 전세로 들어간 오피스텔이 4개월만에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고 집주인은 전세사기로 구속이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긴 시간 징그럽게 시달린 집이지만 짐덩어리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싶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월세받는 투자용 오피스텔로 유지할지 매도 후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할지 고민입니다.
[ 현재상황 ]
낙찰받은 응암동 오피스텔 : 낙찰가 2억500 (거래가 없어 정확한 시세 알수 없음-감정평가액 2억5천800) / 남은 대출금 1억6천(전세피해자디딤돌대출 받을 예정)
신랑명의 중곡동 빌라 : 매도시 3억 7천 ~ 3억 9천 예상(부동산문의) / 남은 대출금 2천만원(생애 첫 대출로 이율이 낮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지 중)
[문의내용]
빌라와 오피스텔 각각 분리해서 운용
오피스텔은 월세받으면서 유지 (부동산 문의 시 예상 월세 : 보 3000/월70 )
제 급여로 5년안에 오피스텔 대출 전체 상환
신랑 급여로 종자돈 모아서 2~3년후 빌라 팔고 아파트 매수
선배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친절한산님, 의도하지 않게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ㅜ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매도 시 비용과 편익을 종이에 천천히 작성해 보시면서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특성상 입지가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한 게 아니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연식이 좋아 상품성이 좋을 때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게 된 경우라, 신규주택인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인 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종전 주택을 매수 1년 후 신규주책 매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양도 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산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