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보 단지 중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 싸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이 가능한도에 들어와서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고민해보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라는게 좀 걸려서요.
부동산을 끼고 매수할 경우 일반 매매랑 같다고 보면 되는지, 혹시 다른 주의할 점이 있는지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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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부쟈 : 아홉시반님 안녕하세요 :) 우선 경매가 넘어간 물건의 경우 압류나 가압류등의 권리관계에 있어 매수자가 이부분을 다 해소해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 목적으로 접근 시, 명의가 넘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 소요 \ 대출이 안 나오는 등의 리스크 범위가 넓어, 경매 해결 중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부분 감안하시고 다른 조건의 물건도 함께 찾아보며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을담아서 : 안녕하세요 아홉시반님 경매로 넘어간 경우 상황에 따라 점유자(집에 머물고 있는 분)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가늠하기 매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낀 물건은 일반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