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시 무주택기간 유지를 위해 팔아야 되는 최종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마기초반 수강을 하다가 60점 넘으면 청약도전하라고 해서, 저도 그래보고 싶어 청약에 도전해보려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서울 금천구의 소형주택빌라(60제곱미터 이하,1억6천?이하)를 15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전체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질문2)

현재 제 빌라가 가로정비주택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101세대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고 시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34평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층수나 호수는 미정입니다. 나중에 이주후 추첨을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갖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 이 아파트에 분담금을 내고 보유하기 보다는 팔고 전세로 이사가서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팔아야 무주택기간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기간 점수를 잃게 될까봐 염려가 되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저희는 청약부금통장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지역이라 300만원만 딱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청약저축은 불입금이 액수가 당첨에 영향을 끼치는거 같던데요. 청약부금통장도 그런가요? 300만 넣어놓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아는게 너무 적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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