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초반 수강을 하다가 60점 넘으면 청약도전하라고 해서, 저도 그래보고 싶어 청약에 도전해보려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서울 금천구의 소형주택빌라(60제곱미터 이하,1억6천?이하)를 15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전체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질문2)
현재 제 빌라가 가로정비주택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101세대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고 시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34평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층수나 호수는 미정입니다. 나중에 이주후 추첨을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갖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 이 아파트에 분담금을 내고 보유하기 보다는 팔고 전세로 이사가서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팔아야 무주택기간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기간 점수를 잃게 될까봐 염려가 되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저희는 청약부금통장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지역이라 300만원만 딱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청약저축은 불입금이 액수가 당첨에 영향을 끼치는거 같던데요. 청약부금통장도 그런가요? 300만 넣어놓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아는게 너무 적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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