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올리모델링 하자기간 남았는데 세입자가 상의없이 기사님을 불러 출장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4.10.17

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0호기를 올리모델링하여 거주하다가 자산재배치를 위해 전세를 주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 세입자에게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전기차단기가 떨어졌다고 세입자 분이 상의없이 기사님을 불러 문제파악만 해보고 출장비 30만원을 요구합니다.(수리 한 것도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세입자 명의로 끊어서 증빙자료로 보내주었네요..

 

이런경우가 자주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리모델링 하자보수 해주신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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