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도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만약 비규제 지역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실거주 2년까지 해야 비과세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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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 : 쩐과장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먼저~ 양도세를 알아보시고 계시다니 이 과정이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매도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당시 제가 알아봤을 때 아래 3가지정도가 중요했었던 것 같았어요. 1)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한다. 2) 8.2대책 이후 시점인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여한다. 3)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제한다. 이 기준을 보면서 진행했는데,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들이나 기타 공제들을 하게되면 그 이상 매도를 해도 12억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는 비과세 범위 안으로 들어 올 수도 있으니 이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한, 이 부분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양도세의 경우, 국세에 해당되니, 국세청 질문이나 국번없이 126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디테일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오~~^^ 쩐과장님의 투자과정을 응원드립니다.^^
갱지지 : 안녕하세요 쩐과장님~ 취득당시가 17년8월 이후 조정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 + 실거주요건 2년이상 필요합니다 말씀주신대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2년이상 보유, 실거래가액 12억 이하를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