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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
얼마 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중이신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였습니다. 주택 분양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오피스텔 분양권, 한 번 살펴볼까요?
첫째,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21.1.1 이후 취득분)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더 쉽게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상가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주택수 제외입니다.
(그림 1) 국세청 자료
이 그림은 국세청 자료를 일부 편집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매각시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1.1.1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 외 주택 + 분양권 상태에서 비과세 받는 방법은 기존 제 칼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시(전매)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주택 분양권보다 더 유리합니다.
앞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상가 분양권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그리고 준공까지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분양권은 제 아무리 장기 보유하더라도 최소 60%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물론 오피스텔 분양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모두 건물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분양권 기간, 건물 기간은 ‘별도' 입니다.
셋째, 분양권이 건물로 준공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때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 건물로 준공되고 만약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그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림 2) 국세청 자료
역시 국세청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를 주택수에 포함, A주택 매각시 1주택 비과세가 안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5억이므로 해당되는 세금은 무려 1억5천3백 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A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무려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동안 제 칼럼을 잘 보신 분이라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인지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는 제가 1회 전화 상담권(20분, 20만원 상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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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탑슈크란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라 보면 되는군요. ^^ 위 사례 비과세 방법 1. A주택 취득후 1년 후 B오피스텔 취득했고,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니, 23년 7월이 아닌 23년 1월전에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B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자산가치가 적을테니 B부터 매도하고 A를 매도하면 비과세 되지 않을까요? 매번 세금을 알기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미유 : 2021년 1월 1일!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이 오피스텔 갖고 계신데 이게 주택수 산입이냐 아니냐 고민들이 많으셔서 ㅜㅜ 항상 제네시스박님 글보면 요즘 막 궁금하거나 미치겠는 상황들을 Q&A로 요약 정리 똭 똭 말씀해주시니..... 거의 뭐 효자손 보다 더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긁고 갑니다. 쵝오의 세금은 모다? 모다??!!
리리안 : 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 A주택 구매 후 1년 후 B주택 구매, 3년 이내 매각 시??? 어렵네용 ㅠㅜ ㅎㅎㅎ 늘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칼럼 올리실 때 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씨허씨 : 기준일자가 명확히 있군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감또개 : 항상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실 때마다 잘 읽고 있습니다. 1. B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매각한다! 2. A주택 취득 후 1년 후 B주택 매수, A주택 2년 이상 보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B주택(오피스텔)을 20년 1월에 취득했으니 23년 1월 이전에 처분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 좀 어려서..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 복습도 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Editor : 제네시스박님 :)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월세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완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최고입니다! 에디터도 머리를 굴려 문제를 맞히려고 했는데 ^^ 댓글을 보니 이미 탑슈크란님이 맞히셨더라고요. ㅎㅎㅎㅎㅎ아쉬워라..~ 이런 깜짝 퀴즈 너무 좋습니다..~ 또 기대할게요!
월부Editor :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박!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