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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지금 알아야 1억 아끼는 절세 마스터 클래스
제네시스박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에 작성한 월부칼럼을 참고하세요.
다른 방법은 10억 원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는 상당히 나오지만, 해당 자금을 수증자인 자녀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크지 않으니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아주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10억 원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절세의 기본은 ‘분산’, 즉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물려주시는 부모님 즉 증여자도 나누시고, 이를 받는 자녀, 즉 수증자도 나누시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쪽 집안에서 10억 원을 모두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증여세는 218,250,000원이 나옵니다(10년간 증여 사실이 없고, 증여재산공제 3% 적용). 이 경우 10억 원을 받고 세금 증여세를 납부하면 약 8.2억 정도가 남으므로 여기에 다시 부족자금과 부대비용(취득세 등)을 더하여 10억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양가 5억 원씩 나눠서 각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쪽 집안에서 자녀(남편 가정)에게 5억 증여, 여자쪽 집안에서 자녀(아내 가정)에게 마찬가지로 5억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77,600,000원이 나옵니다(10년간 증여 사실이 없고, 증여재산공제 3% 적용).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155,200,000원(=77,600,000원 * 2인)이 되며 이는 앞서 살펴본 218,250,000원보다 무려 6천3백5만원이나 절세가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증여에 있어서도 명의를 분산하면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도세에 있어서 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것과 다름없는 이치죠.
다만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이때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5천 만원이 아니라 1천 만원입니다(드라마에서 나오는 “박 서방, 오늘부터 자네는 우리 아들일세”라는 말은 세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주 드물게 장인어른이 딸에게 줄 돈을 사위 명의를 통해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 하나, 위 도표처럼 양가 부모님이 각각 5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때 받은 자금을 부부한쪽에게 몰아주고 단독명의로 취득을 할 경우, 역시 우회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5억 원을 증여받으신다면 그에 맞게 부부공동명의로 5:5 지분으로 취득을 하시거나, 만약 양가 자금 사정이 다르다면 그에 맞게 6:4, 7:3 등 자유롭게 지분 조정을 하셔서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는데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바로 최고의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BEST |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있네요!! ㅎㅎ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제네시스박 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열심히 투자공부해서- 아이들에게 부동산 보는 안목을 물려주고 싶네요!
어려운 증여세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