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실전투자경험

[차르르]1주택자 전세대출 받는다면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워킹맘 투자자의 빛과 희망

차르르입니다:)

 

 

 

최근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재배치를 결정하게되었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전세를 구할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혼자 다시 정리해보았던

내용들을 남겨보려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할까?

 

NO.

 

이부분은 많이 아실텐데요.

무주택자에게 금리 혜택이 더있을 뿐,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의할점:

1금융권의 경우 1주택자까지만

3억 보증금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주택자가 되는 순간(등기 확인후 불시 점검)

빠르면 몇주내 회수가 됩니다.

(2020.6.17. 다주택자 규제 차원에서 생김.

전세계약시 상품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있음)

 

2주택이상일 경우

2금융권에서만 가능하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1주택자고 투자 예정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자가전세대출이 나온다고,

전세살며 추가 매수를 하게되면

1)잔금 후 발견 즉시

2주내 보증금 회수 요청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티도 있는데요.

2)3년간 주담대를 받지 못함

(잔금대비에 어려움)

수기간내 상환 못할시

신용에 영향이 감

 

 

 

회수는 은행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이후 2주~1달 내이므로

은행원께 양해를 구하고

기한을 지연한 뒤

대환/월세를 알아봅니다.

 

 

 

2) 3년 주담대 패널티는

잔금 대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만약 기혼이시라면,

본인명의의 주담대만 금지가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대응방법

 

 

1.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신규 또는 대환)

 

2주택 이상으로

로드맵을 결정하셨다면,

처음부터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협이 5%대로 가장 금리가 낮았는데,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고, 한도는 3억이니

차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간 뒤 매수를 하는

번거로움은 덜하겠지만,

매달 2-3%이상 비싼 이자를 내야합니다.

애초에 정말 싼 전세집을 찾았다면

이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단, 대환시에는

계약 만기가 1/2이상 남아야

대환이 가능하다고하니 투자할 때

대환하면 되지~하고 여유롭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신용점수 떨어지는거 아니야??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같은

실수요를 위한 주거용 대출은

2금융권에서 받아도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담대는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은 HUG등의 보증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단, 신용대출은

2금융권에서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깎이고,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2. 매수 주택 잔금(등기) 전 월세 이사

몇 개월 내 투자예정이라면,

미리 월세로 재배치를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해

패널티를 피하도록 해야합니다.

 

 

 

최소 3-6개월 내부터

미리미리 알아보면,

싸고 좋은 상태의 물건을 고를 수도 있구요.

총알을 미리 확보해 놓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튀어나왔을때

빠른 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게리롱 튜터님의 대응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cafe.naver.com/wecando7/5014790

다주택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게리롱]

 

 

 

 

 

 

 

💡전세대출 회수 예외가 있을까?

 

 

 

 

바로바로!

세안고 매수한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매수한 매물의

세입자 만기시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여부와 패널티 등은

대출 지점에서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하시면서 전월세 사시거나,

재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