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총정리!(+신청,조건,중도퇴사,기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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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30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총정리!

(+신청,조건,중도퇴사,기업혜택)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업에서 납부금의 20%를

지원하는 형태로,

 

재직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2. 상품 및 금리

3. 가입혜택

4. 만기수령액

5. 신청

6. 중도퇴사 및 이직 시

 

 

 

 

순서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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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

총 3천만원 납입시

 

만기 때 약 4천 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13.5% 적금가입(34% 수익률)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달 28일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

2.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및 금리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대기업 제외)

5년 납입

월 10 ~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입

최대 5% 금리

 

 

 

월 최소 납입금은 10만원,

최대 납입금은 50만원으로

1만원 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월 2만원 ~ 10만원까지로

재직자 납부금의 20% 납입입니다.

 

 

 

 

 

기본 금리는 3% 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2% 까지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대 5%의 금리입니다.

 

 

 

 

 

 

 


 

 

 

 

 

 

 

📌

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혜택

 

 

 

 

다음은 가입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기업은행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 하나은행

- 금융수수로 우대 서비스

- 주요 통화 환율 우대

-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은행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 하나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상품 가입시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네요.

 

 

 

 

 

 

 


 

 

 

 

 

 

 

📌

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수령액

 

 

 

 

 

 

월 10만원 납입시 > 806만원

월 30만원 납입시 > 2,418만원

월 50만원 납입시 > 4,029만원

 

 

5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순 납입보다 1천만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인 50만원까지 최대한 넣는 것이

이익으로 보입니다.

 

 

 

 

 

 

 

 


 

 

 

 

 

 

📌

5.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신청기간

24.10.01(화) ~ 12.31(화) 23:59

 

 

 

 

신청자격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 대기업 제외)

 

 

 

 

신청절차

 

1. 사업주가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협약 체결

 

2. 노사간 급액 협의

 

3. 준진공의 청약 신청 승인 및

기업 1회차 납부

 

4. 근로자가 신청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 및

상품 가입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6.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퇴사 및 이직 시

 

 

 

 

 

3년 미만 퇴사 및 이직 시

 

3년 미만 이직 시에는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모두 반환하고,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후 퇴사 및 이직 시

 

3년 이후 이직 시에는

본인 납입금 및 이자에 더해

기업 지원금의 일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이직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여

4년 근무 후 이직했다면,

기업 지원금의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재가입

 

새로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다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되며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최종 의견

 

 

해당 상품은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정부 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목돈 마련에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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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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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21user-level-chip
24. 10. 30. 07:42

와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넘 좋은정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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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4. 10. 30. 07:51

재직자우대 저축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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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10. 30. 07:54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 천만원이나 더 준다니..! 혜택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