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 신규 임차인 전세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투자진행 시
* 진행절차와 확인사항,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바로 참고할 수 있게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그린라이트, 쟈부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88411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려다 멈추었다는
오늘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요즘 이러쿵 저러쿵하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투자물건 찾기가 정말 쉽지 않으시죠?
저 역시 현장으로 전화로 발품 팔아봐도
확실히 조건 맞추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며 깨닫게 된 건
‘그래도 투자할 수 있다.’ 였습니다.
본질이 아닌 상황이고
잘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막막해서
시도조차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봅시다.
이럴 때일 수록 리스크에 대비해
잘 조율하고 알아두어야하는 건
매매 및 전세 계약 조건 협의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게 될 매매 전세 절차]
1. 매도인 – 매수인 매매계약
2. 매도인 – 임차인 전세계약
3. 매도인 – 임차인 전세잔금
4. 매도인 – 매수인 매매잔금 및 전세 승계
챙겨야 할 부분 1
매도인이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고 잔금하는 것에 대한 쌍방 협의가 되었는가?
매도인 - 매수인 간 계약 조율 시
사전에 전세 승계 및
계약, 대출 협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에 승계 및 협조 관련 내용 기입)
한 마디로 매도인이 임차인과 계약서 쓰고,
전세대출 관련 권리 기관에서 통지서 가고 전화 가면 응하는 데에, 잔금하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부분 2
새로 계약할 임차인 입장에서, 내 집에 대출 받고 들어올 수 있는가?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 때
근저당권이 잡혀있을 경우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혹시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을 알아볼 때
금융기관에 따라 말소조건으로 승인이 안 나는 곳도 있고,
대출 한도가 소진된 경우도 있고,
상담사 접수 대출 한도가 소진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대출 상담사, 은행 질의를 통해
발품 팔아 알아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게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쳐서 매수인이 명의를 가져온 다음에
세입자를 맞춰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는 전세대출>
이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즉 잔금 리스크를 계산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 및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정리
우리가 승계하는 조건부 전세계약이니까
전세계약 특약도 우리가 챙겨야겠죠?
[넣어야 할 특약사항 정리(매매)]
(추가 특약 등은 따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임차인 승계 예정 계약이다.
- (근저당)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ㅇ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ㅇ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은 2025년 ㅇ월 ㅇ일이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넣어야 할 특약사항 정리(전세)]
(일반 전세 특약과 같습니다. 추가 특약 등은 따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 현시설물 상태로 임대차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ㅇ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ㅇ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실내흡연, 애완동물 금지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및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본 목적물의 담보설정은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선순위를 유지해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전세금을 반환한다
- 전세 계약 시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을 한다.
* 계약 시 임대인은 지방세, 국세 체납증명서 지참한다.
-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시설물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소모성 물품 - 필요비 ㅇ만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해지 시 선입금된 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제가 실제로 대비하고 경험하며 깨달은
준비사항 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두드려 볼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발길이 더뎌진 시장,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함께 두드려 봅시다.
다음 <대출규제 속 투자하기> 글에서는
현 임차인 안고,
주인전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 !
댓글 0
로윗 : 지금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나눔글 감사합니다ㅎㅎ 다음 나눔글도 기대할게요~!!😀😀👍👍👍
동기유발 : 쟈부쟈 선배님 감사합니다~
퓨미 : 울 반쟝님 글 너무 감사합니다❤️❤️❤️
호히헤 : 튜터님 혼란스러운 시기에 투자하기 전 무엇을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달콤생 : 튜터님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히 보내셔요💚
맨유우승 : 우와와 쟈부쟈 튜터님!!!!! 내년에 전세만료로 계약해야하는데 아주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신 특약 잘 활용해서 전세 계약 잘 해보겠습니당 ㅎㅎ
파랑열정 : 감사합니다 ~쟈부쟈님 요새 한창 고민하고 있는것들인데.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다음글도 기대됩니다~
변화의시간 : 쟈부쟈튜터님 넘 필요한 정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