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일이 2022.8.11 일 경우, 전세금반환대출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2024.8월 이전에 이사를 나간다면 전세금반환대출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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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지원 대상은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며 24년 7월 31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역전세로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