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세대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부동산 세금 QnA 파일을 읽어보세요. 각 사례별 궁금증을 세무사가 간단하고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3분이면 다 읽어요!)
[PDF 파일에 들어있는 사례 예시]



[이런 사람이라면 필독]
✅내 집 마련 ‘구매’만 생각하고 ‘세금’은 처음 접한 사람
✅내가 부동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
[이번 글에선 이것만은 알고 가자!]
❗세대분리에서 기억할 것
1) 세대분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취득/처분 시를 주의하세요.
2) 주민등록상 분리(취득세)가 중요할 때가 있고, 실질적인 분리(양도세)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기억할 것
1)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처분 기간 10년이에요.
2)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에서 기억할 것
1) 위장전입으로 비과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2)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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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월부닷컴 재테크 QnA 또는 이 글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모두 꼼꼼히 읽고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또 이렇게 시리즈물로 찾아올게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월부닷컴에서 해결하세요❤️
공찬규 세무사님의 또 다른 세금 팁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세금 QnA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기🔽🔽)
[월부TV] 부동산 세금 QnA 모음 (3분이면 읽어요).pdf
댓글
2019년에 할머니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토지 위에 월세를 받고 있는 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재개발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광역시 외곽입니다.) 토지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별 생각없이 내던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재산세 낼때 보니 과세대상(주택)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후에 알아보니 광역시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이라 무주택자는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생각해보니 무허가주택에 세를 주고 있었고,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월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2집에서 월세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Q1. 그럼 지금 저는 1주택자가 맞는 것 일까요? 청약홈에서 조회를 해보면 무주택으로 나오던데.. 정확한 제 상황을 모르겠어요.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Q2.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바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겠죠? (상속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증여이기 때문에...) Q3. 해당 토지를 처분하게 된다면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처분을 할 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2주택자인 경우와, 토지 위의 무허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Q4.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할머니께서는 1986년에 토지를 취득하셨고, 저는 2019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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