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관련 문의 (기존세입자와 신규계약시 직전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조정지역 +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진행

-매수이후, 기존 세입자와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적용이되나요?

(1년 6개월 이상)

 

인터넷 찾아보니, 된다는 내용과 안된다는 내용이 함께 있다보니 혼란스러워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2022.11.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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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11. 06. 07:24

안녕하세요~ 새뜻님~ 먼저 세금관련사항은 세무사 통해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엑스퍼트 - 세무상담) 제가 알기로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을 중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기간을 정해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이므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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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4. 11. 06. 07:56

안녕하세요 새뜻님:) 기존 계약을 주택 취득하신 후 재 작성을 하시는상황 맞을까요?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이 직전임대차걔약 요건이 충족안되었다면 새로채결한다고해도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했는지 주택취득시기에 따라 상생임대 혜택이 달라지는 부븐이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살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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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11. 06. 11:41

새뜻님 안녕하세요, 직전임대차 계약의 경우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이며.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잔금 이후, 새로이 계약 체결시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국토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