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3년 후반 세 낀 물건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았습니다.
24년 2월부터 기존의 세입자와 갱신계약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차후 26년 2월에 보증금을 5%이하로만 인상하여 임대를 주고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하면 상생임대인 제도에 적합한건가요?
3. 24년 2월부터 거주중인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 경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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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 : ART님 안녕하세요. 월부닷컴에 관련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1713586 1. 26년 2월에 5% 이하로 인상하면 가능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상생 임대차계약은 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면 됩니다. 2.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지 않아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1년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는 어떤가. A.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 경우가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계약은 1년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거꾸로 말해 두 번째 임차인이 1년6개월만 살다가 나간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도 적용된다. 첫 번째 계약의 임대 형태는 전세였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따라야 한다.
녹두보리 : 안녕하세요, ART님. 상새임대인제도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네, 적합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임대차계약(5% 이내 인상)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공실인 상태여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단,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의 부족한 월수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함에 있어 기존 퇴거한 임차인과의 계약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작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
시소입니다 : ART님 안녕하세요 :)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 Q. 상새임대주책 유지 조건 A.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5%이하 인상 Q. 전세를 승계받는 경우는? A. 새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전세끼고 집을 상생임대인이 아니다. Q.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하는가? A. 임대인은 동일한경우, 임차인은 달라져도 무방. 단,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가능. 따라서, 임차인이 중간에 바뀌거나, 동일한경우는 상생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었다면 해당이 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승계한 임대차계약 이후 동일한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이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갱신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합니다. *ART님의 사례는 인정되는 경우로 생각되나, 가장 정확한것은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비과세관련하여 명확하게 궁금한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