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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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3년 후반 세 낀 물건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았습니다.

    24년 2월부터 기존의 세입자와 갱신계약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차후 26년 2월에 보증금을 5%이하로만 인상하여 임대를 주고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하면 상생임대인 제도에 적합한건가요? 

     

  2. 이 때 26년 2월 계약시 혹시 임차인이 바뀔 경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24년 2월부터 거주중인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 경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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