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4일 만기인 전세 물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세 낀 물건을 매수후 잔금 처리하고 이제 등기가 나왔습니다.

학군지 20평대 아파트이고요 현재 전세 물건이 4개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자의 2년 만기는 내년 2월 4일이고, 초등여아가 있는 3인 가족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몇번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했고, 가장 최근에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만 하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하고 나니 이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전세가 안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월부에 여쭤보고 빨리 대응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려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1. 세입자가 계약 만기 3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4일이 계약 만기이니 11월 4일이 3개월 전이에요. 이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시 연락하여 재계약 의사를 다시 빨리 확인해야하는거죠? 최근에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연락하는 것은 무리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안 나갈까봐 하루라도 빨리 내놓고 싶어요)
  2. 세입자와의 재계약 여부, 재계약시 전세가 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집주인인 제가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 진행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해주시나요?
  3. 지금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인데, 지금부터 전세를 계약 성사시켜 준 부동산 사장님 말고 주변 부동산에 다 뿌려도 되는건가요?
  4. 이 부동산 사장님께 매수계약하고 중개료 지불했는데, 이 물건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같은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실 경우 중개료를 또 지불하나요?
  5. 이 물건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해줄 경우의 전세 중개 수수료율도 궁금합니다.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 매수했는데.. 이제 전세 맞춰야할지도 모를 시기가 되니 또 걱정이 태산이네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역시 매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또 깨닫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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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즤user-level-chip
23. 10. 31. 11:54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밝히면 되세요~ 다만 ART님께서 전세가 안나갈지 불안한 상황이시니 세입자에게 직접 하루빨리 연락하여 의사를 여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전세를 어디까지 뿌려야 하는지는 해당지역 전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거같습니다. 전세 법정수수료율은 어느 부동산이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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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3. 10. 31. 13:14

안녕하세요 art님! 전세 대응에 고민중이시네요~ 일단 세입자분께 지금 연락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재계약여부와 전세가 조정 역시도 art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주변 부동산에 다 뿌려도 되구요. 새로운 전세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느 사장님과 계약을 하던지 수수료율은 똑같습니다. 매수가 전부가 아니다!!ㅎㅎ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매수와 운영까지도 파이팅이에요! 해당 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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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user-level-chip
23. 10. 31. 16:25

안녕하세요 art님 1. 3개월 전이 아니라도 미리 연락해서 거주 연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 직접 세입자와 논의하시고 계약할 때는 중개인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기간이 많지 않기에 계약한 부동산에 양해 구하고 주변 부동산에도 홍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5. 중개수수율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