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세 낀 물건을 매수후 잔금 처리하고 이제 등기가 나왔습니다.
학군지 20평대 아파트이고요 현재 전세 물건이 4개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자의 2년 만기는 내년 2월 4일이고, 초등여아가 있는 3인 가족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몇번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했고, 가장 최근에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만 하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하고 나니 이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전세가 안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월부에 여쭤보고 빨리 대응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려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 매수했는데.. 이제 전세 맞춰야할지도 모를 시기가 되니 또 걱정이 태산이네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역시 매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또 깨닫습니다..!
댓글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밝히면 되세요~ 다만 ART님께서 전세가 안나갈지 불안한 상황이시니 세입자에게 직접 하루빨리 연락하여 의사를 여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전세를 어디까지 뿌려야 하는지는 해당지역 전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거같습니다. 전세 법정수수료율은 어느 부동산이든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art님! 전세 대응에 고민중이시네요~ 일단 세입자분께 지금 연락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재계약여부와 전세가 조정 역시도 art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주변 부동산에 다 뿌려도 되구요. 새로운 전세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느 사장님과 계약을 하던지 수수료율은 똑같습니다. 매수가 전부가 아니다!!ㅎㅎ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매수와 운영까지도 파이팅이에요! 해당 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art님 1. 3개월 전이 아니라도 미리 연락해서 거주 연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 직접 세입자와 논의하시고 계약할 때는 중개인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기간이 많지 않기에 계약한 부동산에 양해 구하고 주변 부동산에도 홍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5. 중개수수율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