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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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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호기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매매가는 저평가 되었지만 25년 1월 만기로 전세가 조금은 낮은 가격에 끼어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대출 이자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본 투자 프로세스가
ㅇ 생각해본 투자 프로세스
현재 시점에서 현 세입자 만기 날짜로 매매 잔금일자를 설정하여 계약
→ (현 세입자 만기 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현 세입자 만기 날짜에 전세 잔금을 치루도록 계약
→ (잔금 당일) 매매 잔금 치뤄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다음 세입자의 전세 잔금을 받아 현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고 대출을 갚는다.
ㅇ (질문 사항 1) 위의 상황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시점의 소유권은 집주인이였지만, 전세 대출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서의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전세 대출은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ㅇ (질문 사항 2) 만약 질문 1에서 여쭤본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매매-전세 갭차이 만큼의 돈을 치루고 전세 승계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온 다음 전세를 셋팅하는 방법이 최선인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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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 : 배워야지역사를님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마다 전세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한 글이 잘 나온 것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0234 만약에 질문하신 프로세스가 대출이 막힌다면 2번에서 말씀하신대로 전세 낀 물건을 찾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매도인과 전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을든둘리 : 역사를님 안녕하세요 ~ 매매 전세 동시에 맞추면서 잔금을 할 경우,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나올지는 직접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은행은 가능하고, 또 일부는 불가능한데 그 때 시기가 되면 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년 12월 ~ 25년 1월 쯤에 직접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럻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 낀 매물로 잔금하시고 소유권 변경하신 후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중요한 건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전세낀 채로 매수하신다면 그 부분이 가능하므로, 현재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