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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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전세대출 신청 시점 말고, 대출이 진짜로 나오는 시점에 매수할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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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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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호기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매매가는 저평가 되었지만 25년 1월 만기로 전세가 조금은 낮은 가격에 끼어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대출 이자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본 투자 프로세스가

 

ㅇ 생각해본 투자 프로세스

현재 시점에서 현 세입자 만기 날짜로 매매 잔금일자를 설정하여 계약

→ (현 세입자 만기 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현 세입자 만기 날짜에 전세 잔금을 치루도록 계약

→ (잔금 당일) 매매 잔금 치뤄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다음 세입자의 전세 잔금을 받아 현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고 대출을 갚는다.

 

ㅇ (질문 사항 1) 위의 상황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시점의 소유권은 집주인이였지만, 전세 대출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서의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전세 대출은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ㅇ (질문 사항 2) 만약 질문 1에서 여쭤본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매매-전세 갭차이 만큼의 돈을 치루고 전세 승계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온 다음 전세를 셋팅하는 방법이 최선인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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