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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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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3

 

 

 

 

 

 

 

 

2024 연말정산

절세꿀팁 5가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벌써 11월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매년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ㅎㅎ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게 좋겠죠?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연말정산이란?

2.부양가족 공제

3.의료비 공제

4.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5.연말정산 모의계산

 

 

 

 

얼른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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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달 원천 징수하는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 지출에서도

공제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Tip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형제의 경우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되는데요.

 

이 때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

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Tip2.

자녀, 부모님 병원비 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Tip3.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기 떄문에

(예시 : 총급여액 3천 만원의 경우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 시 공제 가능)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금액을 만들기 쉽겠죠.

 

 

 


 

 

 

 

📌

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Tip4.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의 카드만 사용해서

최소 기준 25%를 넘기는 것이 좋겠죠?

 

만약, 두 분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가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5.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과 체크카드가 부담스럽다면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 초과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연말정산

모의계산

 

 

 

 

 

국세청에서 이달 15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더불어

절세 혜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절세 꿀팁을 확인해보고

 

남은 두 달동안 저축 또는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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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갱지지creator badge
24.11.13 17:29

연말정산 꿀팁이네여!!!

허씨허씨creator badge
24.11.13 17:52

연말정산 절세 꿀팁 활용할게요!!!

보름달21
24.11.13 21:03

연말정산 절세 꿀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