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있는집 매매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분은 25년 2월 중순까지 계약이지만
제가 좀 빠른 입주를 원해 25년 2월 3일 퇴거 하신다고 하셨고 그때 맞춰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은 25년 2월 3일로 명시한상태로 계약 했어요
부동산에는 저는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대출을 받아 현집주인과 잔금을 치르면 현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전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 해주셨는데
이 절차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댓글 0
한양인 : 안녕하세요 한밭수목원님~! 네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매매 축하드립니다~!
버린돌 : 수목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대출금을 받아 매도자분에게 드리면, 매도자가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