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는데요. 이 때,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기한이 가까워져서 추가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조건,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위에서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정의 생활을 안정 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보조 제도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월별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위 방법대로 진행하게 되면 신청 완료입니다 !
서면신청
신청 서식을 인쇄하여서 우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PC 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재산액의 합계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3. 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
a. 18세 미만 아이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
b. 부부 합산 소득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기한
정기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4.03.01~2024.03.15에 이미 진행하여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 되었는데요. 이후에 기한 후 추가 신청 기한이 2024.06.01~2024.11.30 입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이 추가 신청 기한을 조금 연장하여 2024.12.02 까지로 늘려주었고 이 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5년 1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이후에 신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이 몇명인지, 어떤 가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100만원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너무 좋은 기회이고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많아져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월급쟁이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A to Z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