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주인전세로 계약체결했는데 낼 계약이라 미리 받아보고 점검했는데도 해도해도 부족한 느낌이라서 읽어보시고 부족한 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도시인데 지역내에서 나름 학군지 역할을 해서 그 지역내에서는 선호생활권이라 다음번 전세세팅이 수월하게 만기는 2월말로 했습니다..
첨부사진은 전세계약서 주요 특약사항입니다.
-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매도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한다.
- 새로운 임차인 또는 매수자가 정해질 시는 이사날짜를 협의후 정하고 그날짜를 잔금일로 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받지만, 전세기간 만기 1개월전까지 새로운 분을 정하지 못할 시는 전세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임차인은 퇴거하므로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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