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후 2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 매도하고자 하는데요.
심리적, 시간적 여유있게 매도를 하고싶습니다.
임차인분은 계속 거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중이신 듯하여 원하실 때 나가실 수 있음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한다.
- 새로운 임차인 또는 매수자가 정해질 시는 이사날짜를 협의 후 정하고 그날짜를 잔금일로 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받지만, 전세기간 만기 1개월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정하지 못할 시는 전세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임차인은 퇴거하므로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해준다.
질문드립니다.
- 임대차계약만기나 계약갱신권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사항 인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특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사용 후, 특약사항대로 4개월전에만 말하면 이사가능한지 또는 법적으로 0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이사통보하면 되는지
- 매도 시 또 다른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최근 매도특강을 들었지만 매도는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임차인분에게 계약갱신권 사용하면 만기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고 이사갈 때도 0개월 전에만 임대인(매수자)에게 알려주면 이사갈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칭을 해봤지만, 말들이 조금씩 달러서 질문드립니다.
초보투자자 구제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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