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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 사용 후 임차인 이사가능여부

26.08.20 (수정됨)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후 2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 매도하고자 하는데요.

심리적, 시간적 여유있게 매도를 하고싶습니다.

임차인분은 계속 거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중이신 듯하여 원하실 때 나가실 수 있음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한다.
  2. 새로운 임차인 또는 매수자가 정해질 시는 이사날짜를 협의 후 정하고 그날짜를 잔금일로 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받지만, 전세기간 만기 1개월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정하지 못할 시는 전세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임차인은 퇴거하므로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해준다.

 

 

질문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만기나 계약갱신권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사항 인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특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사용 후, 특약사항대로 4개월전에만 말하면 이사가능한지 또는 법적으로 0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이사통보하면 되는지
  3. 매도 시 또 다른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최근 매도특강을 들었지만 매도는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임차인분에게 계약갱신권 사용하면 만기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고 이사갈 때도 0개월 전에만 임대인(매수자)에게 알려주면 이사갈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칭을 해봤지만, 말들이 조금씩 달러서 질문드립니다.

초보투자자 구제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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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로건파파
26.08.20 05:39

초록등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저 역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답변드리니 꼭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이 들어있는 매물을 매수할 때는 보통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받아서 매수하게 됩니다. 이 때, 이 '승계'라는 것이 기존 계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특약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죠. 기존의 특약 사항을 임차인이 변경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특약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고, 만약 새로운 특약을 넣고 싶다면 임차인과 새로운 매수인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때 역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추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갱신권 사용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3개월 전에만 이사통보를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4개월 전에 말하면 이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3개월 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3개월 전의 통보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3. 임차인이 껴있는 상태에서의 매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임차인의 협조인 것 같습니다. 잦은 부동산 방문에도 협조해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또,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경우 임차 만기 6~2개월 내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적어도 임차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되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매도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말리부로
26.08.20 06:57

안녕하세요 초록등님. 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에 임차주고 계신 집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저도 제가 현재 알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영역에 대해선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새로운 매수인께서 현재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 시, 현재 임대인(초록등님)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매수인께서 소유권 변경 후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에 특약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4개월 전, 이사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이후에는 중간에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원칙입니다. 3. 현재 임차인께 본 집의 매도 의사를 잘 설명드리고, 또 새로운 매수 후보자분들께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초록등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임의 또는 무분별하게 너무 잦은 방문을 한다던지 하면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조정을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집을 잘 보지 못하게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럴 경우 초록등님이 원하시는 시점과 가격에 매도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께 현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잘 끌어내고,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 사장님과의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시는게 세낀 매물을 매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실제 매도가 처음이시라 고민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땐 현재 잘 해주시는 것처럼, Q&A게시판을 이용하는 등의 먼저 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면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시점에 매도 잘 해내셔서, 갈아타기까지 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26.08.21 11:21

초록등님 안녕하세요 1, 2번은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3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전략이 필요 합니다. 매도에서는 공실 또는 실거주분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 방법이고, 다음이 세낀채로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공실/실거주분에게 매도를 하려면 기존의 세입자가 퇴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를 해 본 보시고 퇴거를 한다면 퇴거 자금이 가능 한지 검토해 보시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면 세낀 상태에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낀 상태라면 투자자가 또는 2년뒤 입주하는 사람이 매도수를 해야 하는게 바로 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투자금, 2년뒤 입주라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 지역이 투자자고 오는 지역이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서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보세요 갈아타기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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