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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천만원 벌면 OO만원 세금!? (+가상자산과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1천 만원 벌면 OO만원 세금!? (+가상자산과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작성일 : 2024. 11. 24.

 


 

비트코인 1천 만원 벌면 OO만원 세금!? 

(+가상자산과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2년 유예가 시행 되지 않을 시 

가상자산 과세가 25년 부터 시행 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1.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면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25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예)

1000만원 소득이라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소득에 대한 20%의 소득 세율 적용!

 

165만원 과세 

(20%+ 2%지방세)

 

23년 시행 예정 이었지만, 

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시행 시기를 

25년 1월 1일 유예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현재 문제점 !?

 

2-1.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투자자 중 절반이 20~30대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회에서는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명 중 

47.6%인 371만명이 2030세대!

 

이들 가운데 63.6%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고액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20대는 10.8%(16만명), 30대는 16.6%(27만명) 입니다.

 

 

2-2. 과세 유예 이유

 

-가상자산 이용보호법이 7월에 시행 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

 

-국가간 가상 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7년 부터 개시 될 예정.

 

크게 두가지 점검 이유로

과세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격 !?

 

24.11.24일 기준 가격

 

3-1. 비트코인

 

 

한화 1억 3770만원.

 

 

3-2. 이더리움

 

 

 

한화 480만원

 

 

3-3. 리플


 

 

한화 2000원

 


 

정치권이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며 폄하하다가 규제만 쏟아 놓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

 

해외 거래소로부터 과세 문제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해 오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협조도 없이 

 

단독으로 과세하면 그 많은 해외 수익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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