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재계약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을 받으러 가셨는데 전자계약으로 하면 이율이 더 낮아서 혹시 서면으로 계약한거는 파기하고 전자계약서로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다시 전자계약서로 작성 후 서면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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