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자린입니다!
투자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겪지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쩌다 겪게되면
당황스러울....
아니면 때에 따라
내가 활용할 수도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위 우편법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를 작성해
하나는 우체국이,
하나는 작성자 본인이,
하나는 수신인이
가지며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이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권리를 주장할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미수금 요청 등
금전적인 계약 관계뿐 아니라
권리이행과 관련한 득실변경 등에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회신해야할까요?
사실 저도 이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전
해당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과의 계약에 대한
변경,철회 등 의사표시를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적혀있듯이
기재된 내용이 진실을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사항에 대해
수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경우
이는 대응하지않아도되며,
오히려 섣불리 답변할 경우
그 내용이 증거로 활용되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합니다.
(소중한 우리 에너지 뺏기지말자구요...)
#그래도 불안한데 어떡하죠?
바로 로톡을 활용하였는데요.
바쁜 월급쟁이 투자자인 우리가 로펌에 찾아가
사건을 의뢰할수도 없는 노릇...ㅎ
실제 재직중인 변호사분들과의 짧은 전화상담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대응방법을 이야기해보며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시 쿠폰과 시간대 등을 선택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아님주의)
저는 지난 1호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불이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난생처음
내용증명을 받아 매우 당혹스러웠는데요.
실제 사실과 무관하거나 계약상 불이행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않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어렵지않은 일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럴땐 또 감정의 소용돌이...)
앞으로 투자생활에서
내용증명이 오고가는일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으로 살 수도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부인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우어 당황스러워실만하네요!! 저같아도 그랬을 거 같아요. 로톡 어플이 정말 유용하군요! 잘 배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배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