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이유, 비트코인)
작성일 : 2024. 12. 01.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몇주전
금융투자소득세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25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될 예정 이었지만,
또 다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1.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면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25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예)
1000만원 소득이라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소득에 대한 20%의 소득 세율 적용!
165만원 과세
(20%+ 2%지방세)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침에
동의 하기로 했습니다.
8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반발
그리고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계속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는 !?
2020년 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세금을 매기기에는 시스템이
구비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투자자의 자신 신고에 의존 해야하는
맹점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4. 비트코인 9만 6천달러 !?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 3381만원
전일 대비 소폭 하락 했습니다.
차익을 실현 하려는 매도 물량과
추가로 매수하려는 수요가 교차하기에
현재 등락폭이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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