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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한도 2억원, 맞벌이 부모도 가능

24.12.01

 

 

 

 

(작성일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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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기존 연 소득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가능했는데

12월부터 연 소득 합산 2억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쪽 연봉이 1억 3000만원이고 다른 한 쪽 연봉이 7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쪽 연봉이 1억 4000만원이고 다른 한 쪽 연봉이 6천만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 1억5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이하 연 3.95%

1억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억원 이내이며 기본 LTV 7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가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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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으으음creator badge
24.12.01 22:31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