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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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기존 연 소득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가능했는데
12월부터 연 소득 합산 2억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쪽 연봉이 1억 3000만원이고 다른 한 쪽 연봉이 7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쪽 연봉이 1억 4000만원이고 다른 한 쪽 연봉이 6천만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 1억5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이하 연 3.95%
1억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억원 이내이며 기본 LTV 7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가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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