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전세 대출제한 상황에서 매수+신규전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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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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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아래의 2개입니다.

  1.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제가 매수하면서 신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하여 잔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며,
  2. 1번의 질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도자]가 신규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안고’ 매물로 만들며 [매수자]인 제가 이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 두 달 전 월부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월부환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2. 최근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장하며 투자에 적합한 세안고 매물이 얼마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3. 그에 비해 매물임장을 하며 집주인실거주 물건 중 조건(수리상태, 동 위치, 층, 가격)이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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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늘배user-level-chip
24. 12. 03. 09:34

안녕하세요 봉실즈님 오늘 기사로는 내년 전세대출 dsr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직접 대출상담사나 은행대출 창구를 통하여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2. 03. 09:38

봉실즈님 안녕하세요.

1. 잔금일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은행도 있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0234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만약에 전세입자가 대출하는 은행이 안된다고 하면 매도자와 세입자가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봉실즈님은 매수 계약하면서 전세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봉실즈user-level-chip
24. 12. 06. 07:34

감사합니다 드림텔러님, 2번의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부사님께 잘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