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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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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아래의 2개입니다.
-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제가 매수하면서 신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하여 잔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며,
- 1번의 질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도자]가 신규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안고’ 매물로 만들며 [매수자]인 제가 이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 두 달 전 월부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월부환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2. 최근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장하며 투자에 적합한 세안고 매물이 얼마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3. 그에 비해 매물임장을 하며 집주인실거주 물건 중 조건(수리상태, 동 위치, 층, 가격)이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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