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전세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혹시 계약기간내에 월세를 내지 않고 남은 월세금을 보증금으로 차감받고 나가는 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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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티티님 안녕하세요 1. 일반 주택 임대인 일반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미납액이 2기 일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월차임 연체 2기는 월세 2번의 횟수가 아니가 두 달치의 월세와 같아질때입니다. 예를 들어 월차임이 60만원 원룸입니다. 2기를 밀렸다면 120만원이 되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 9월에 입금해야 할 월세를 10월에 입금하면, 10 월분의 월세가 또 밀리게 됩니다. 그러핳 경우 해지사유가 되 어 해지 통보 후 집을 나와야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임대인은 월차임 세 달 이상 연속으로 연체할때 세입자에 게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 되어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3개월분 월세 이상일때 라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로 임대인분과 협약 없이 보증금으로 차감되겠지 하실경우 거주하실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훈티티님, 안녕하세요? 시소님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각종 사항에 경우 임대인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감정적으로 호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