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게 될지 몰랐는데 급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아들이 살던 아파트를2022년2/17일 2년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어머니명의 집 잠실르엘 재건축 입주가26년3월에서5월 입주예정입니다.갱신권을 써서 그때 중도 퇴거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임대인 아들이 사는전세집 보증금을 올려달라했는데그쪽 전세금도 올라서 1억5천정도 못올려주면 집값도올라서 매매하겠다 하여 임대인 아들이 다시 들어오겠다했다가 다시 연장하자 최근연락주셨는데. 부동산서 재계약을 하자네요 갱신이 아니구여~지금 전세집이 담실주공5단지라 내후년 관리처분 예정이라는데 그때(재계약시 복비 세입자구하기를 저희가 해야하는데)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낼당장 계약서 쓰자시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부동산서도 별방법이없다하여 재계약 안하면 자기네가 들어온다 나가라 할께 뻔하다구요…좀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안년하세요 타마코짱님~ 거주중인 곳의 전세만기와 입주할 집의 입주날짜가 맞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해야할 일은 전세만기 이후 입주일까지 짧은 기간 거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재계약 2년이 아니라 입주때까지 몇개월만 더 사는 계약을 제안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보증금은 (계약에 맞춰 돌려받는 돈이니) 가능한 높여서 제안하구요. 만약 단기 계약을 거절한다면 다른 단기임대 임차매물이나 에어비앤비를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이사 비용과 에너지가 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언급해 주신방법은 이미 다 해본것이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답이 있을까 했습니다~관심가져 주시고 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