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매도자의 세금 사정상 명의를 내년에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실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있고 잔금일은 내년 1월31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현 상황에서
세입자-매수자간 전세계약을 할 시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거나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으니
세입자-매도자간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때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계약금+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기에
만일 전세입자의 전세금 전액을 매도자가 받게 되면
계약금+중도금+전세금>매매가 인 상태가 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금+중도금+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전세금 잔금날 즉시 매수자에게 송금한다'
라는 문구를 넣긴 했지만 다른 좋은 방편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중도금을 지급했기에 계약 이행이 착수되었다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저)-세입자 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무리없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매수자-세입자간 계약이 안되거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면
'차액'에 대해 반환한다는 특약만 믿고 있어야하는데요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내년에 입주가 가능한 세입자를 구한다면
매수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질문이 간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혹시 알고계신 부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은행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세입자간 계약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은행에 조건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굳이 매수인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에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아보시는게 먼저일 것 같네요 :)
김인터님이 말씀하신데로 전세입자를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듯해서요~ 다 걱정되는부분은 맞는거 같은데요 전세 계약도 계약과 중도금 잔금으로도 하니 그 사이에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참견러님 :) 우선 투자를 진행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의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나)에게 전세계약금을 넣는것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계약서를 쓰길 희망한다면 참견러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한 차례 더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참견러님과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매도자와의 계약서이든, 매수자와의 계약서이든 선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임차인 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