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매도자의 세금 사정상 명의를 내년에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실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있고 잔금일은 내년 1월31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현 상황에서
세입자-매수자간 전세계약을 할 시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거나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으니
세입자-매도자간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때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계약금+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기에
만일 전세입자의 전세금 전액을 매도자가 받게 되면
계약금+중도금+전세금>매매가 인 상태가 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금+중도금+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전세금 잔금날 즉시 매수자에게 송금한다'
라는 문구를 넣긴 했지만 다른 좋은 방편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중도금을 지급했기에 계약 이행이 착수되었다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저)-세입자 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무리없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매수자-세입자간 계약이 안되거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면
'차액'에 대해 반환한다는 특약만 믿고 있어야하는데요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내년에 입주가 가능한 세입자를 구한다면
매수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질문이 간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혹시 알고계신 부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