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쿨~하게 살아가고 싶은 투자자 ‘빅쿨가이’입니다.
얼마 전 친동생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면서
평생 생각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세대 분리
라는 벽에 막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
제 투자에는 세대 분리라는
과정은 없었기에….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며
알게 된 내용들을
다른 동료분들은 겪지 않길 바라며
글을 공유해봅니다.
1. 세대 분리? 그게 뭔데?
저는 동생의 주소지만
부모님과 다르다면
무주택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우리 집으로 전입시키고
동생 1호기 가계약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약일을 잡아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만 하면 세대 분리가 되는 게 맞는지
찾아보는데….
아뿔싸…. 이상하게 찝찝하더라니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 분리란?
법적으로 한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절차
한 지붕 세대 분리라고
같은 주소지 내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조건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나 청약 시에 세대주로 인정을 못 받고,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등본에 하나의 세대에 나오지 않게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는데요.
하지만 전입만 한다고
세대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세대 분리조건
2024년부터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계산 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30세 미만 자녀
(1) 경제적 독립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891,378원)을 꾸준히 벌고 있어야 합니다.
(2) 주거의 독립
자녀가 결혼했거나 독립된 생계(부모님과 다른 주거지 전입)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30세 이상 자녀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3. 세대 분리의 완성은 주거의 독립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자녀, 부모가 서로 각기 떨어져
다른 주소에 전입 신고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주거비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주소지만 부모님과 분리하고
거주는 그대로 부모님 댁에 한다면
매도 시에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위장전입일 경우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어디서 통화했는지 기지국 내용….
집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
최종적으로 동생은 원룸을 계약하여
실제로 세대 분리를 통해
주거의 독립을 하였고
주거비가 추가로 발생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취득비 200만 원 감면
2년 보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집을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대 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세대 분리’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빅쿨가이님 감사합니다 :) 만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잔금 전에만 되면 될까요? 아님 계약서 작성 시부터 분리된 주소로 되어야하는 것인가요? 부사님 통해 법무사분께 여쭤보아 잔금 전으로 확인 받긴 했는데, 다르게 말씀하신 부사님도 계셔 빅쿨가이님 동생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