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담대 공동명의 알아보다가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몇시간 째 구글링을 해보아도, 이렇다 할 글이나 답변이 없었어요.
위 링크 글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변경되면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른 글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면 대출 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보았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용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부합산 소득으로 치면 플러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어 남편이 원징 5000만원이고 와이프가 원징 2000만원이면, 소득 합산으로 7000만원으로 DSR 계산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