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일반 주담대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추후 수개월 내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때, 대환하면서 (체증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환 방식의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구글링 해보아도 찾기가 어려워서 🥲 질문 남겨봅니다!
댓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대출 실행하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담대 공동명의시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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