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 3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일단, 시드머니를 갖고있기위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왔어요. 4억7천에.

근데, 오늘 임대인이 급한 사정으로 집을 매매하려한다며 나가셔도되고 계약기간동안은 있어도 된다며. 급매로 내놓겠다고 양해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너무 초보적이지만

임대인이 바껴도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여라도 매매시 바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하면 저희는 나가야하는건지... 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참에 조금 떨어진 다른 아파트주택매매를 하는게 나을지...

급매로 내놓는 이 주택을 구입하는게 나을지...

요즘 매매 호가가 오른상태에서는 싸게 내놓는것 같습니다만 과연 구매가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치도 모자란데 욕심내는것 같기도하고.

이 집은 9억초반에 내놓을 예정 인 것 같습니다.

제 현 자산은 4억 2천이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욕심이겠지요. 월급은 제가 프리랜서라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작년에 잘못 선택(고점매수)한 일산 아파트를 하나 갖고있지만 거진 일억이 떨어진 상태라 매매하기도 힘듭니다. 남는게 없죠.ㅠㅠ

머리가 복잡합니다. 신랑월급은 세후 이백이십이라 그 것 으론 감당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다음해에 제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기가 겁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50세입니다...

참고로 성북구 길음뉴타운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__;)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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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아부지user-level-chip
23. 11. 06. 07:30

행보기님 안녕하세요 살고계신 집의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신것같습니다. 아직 만기가 많이 남은 상황이기에 지금 집주인이 바뀌고 만기시 실거주를 위해 이사온다고 하면 갱신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행보기님께서 내집마련이 필요한시기인지 감당은 가능한지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만기가 아직 남았으니 남은 기간 공부도 하시고 임장도 다니시면서 후회없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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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3. 11. 06. 08:07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들어오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월 저축액의 50% 이내로 원리금+이자 비용이 나가는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범위를 계산해보시고 거기에 종잣돈을 더해서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 금액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하시려고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지는 않은지도 주변가 비교하셔서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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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3. 11. 06. 08:10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주택 매수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공부하신 후 신중히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부에 있는 정규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투자기준과 방법을 익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