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컨드홈, 주담대 부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등 이 글 하나면 읽으시면 됩니다.
작성일 : 2024. 12. 11.(수)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2025년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글의 순서]
1.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
세컨드 홈 정책 들어보셨나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 비수도권에서 전용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은 지도 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향됩니다.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완화) 부부합산 연 소득 2.5억원
구입 자금 대상 주택 요건은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되며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에서 1월 중순부터 새롭게 취급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주담대의 경우 1.2 ~ 1.4% 신용대출은 0.6 ~ 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4.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
준공한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이며, 내년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약 1.5%P 정도라고 합니다.
6.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램대출이 출시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 및 소득 요건도 있는데요. 무주택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기타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이 외에도 달라지는 제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확대, 상생임대인 제도 연장, 전월세 신고세 계도기간 연장 등 변경되는 내용과 시행시기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놓은 표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해당되는 제도가 있으신 지 꼭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놓치지 마시고 내년 서울 청약 특강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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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정리 대박!!
2025 부동산 제도 잘 챙겨서 사용하면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한 방에 정리해주셔서 눈에 쏙 들어오네요! ^^